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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쟁점 법안 98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경인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소외 받지 않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더민주·파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해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더민주·안산시단원구갑)이 추진한 'BF재인증 의무화 법'은 BF인증 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BF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유동수 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자본시장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행위 금지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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