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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덮죽 사태?…방송 나온 '초장집', 표절 피해 호소

전주초장집 ‘플레이팅·인테리어’ 표방 논란
프랜차이즈 J기업, ‘초장집’ 상표권 등록 시도
“타인의 영업 혼동 및 성과 사용, 위반소지 다분”
“표절한 적 없어, 가맹점 모으지 않아…악의적 표명”

 

한 방송에 출연한 식당이 ’덮죽‘ 사태와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북 전주시 객리단길에 위치한 초장집(이하 전주초장집) 사장 노건엽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화성에 영업장 3곳을 둔 J프랜차이즈 기업이 전주초장집의 영업 방식을 표절하고 ‘초장집’ 상표권 등록, 가맹점 모집 등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초 SBS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전주초장집은 문어·회·김밥, 초장을 양은쟁반에 플레이팅(Plating)한 ‘모듬쟁반’ 메뉴와 샷시문·어닝(그늘막) 등 복고풍 인테리어로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노 대표는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 J 주식회사가 경기도 화성에 오픈한 S 모 초장집(이하 S초장집)을 발견했다. 노 대표는 S초장집 일부 지점의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 방식이 자신의 식당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노 대표는 “TV 출연 후 인기를 모았지만, 전국에서 저희 메뉴 구성을 카피(copy)한 식당들이 생기기도 했다”며 “하지만 다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에 개의치 않았다. ‘초장집’이란 이름을 고유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 말했다.

 

노 대표는 J기업이 ‘초장집’을 상표로 출원하고 프랜차이즈 가입을 모으는 것에 대해 ‘상도(商道)를 넘어섰다’고 비판한다. 메뉴·인테리어·상호 표절 논란까지는 용인해도 상표 출원을 통한 ‘초장집’이란 이름 독점, 프랜차이즈화는 ‘덮죽’ 사태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검색결과 J기업은 지난해 2월 ‘초장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려다 두 차례 거절당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은 거절결정서에서 “보통 사용하는 상품(초장+집)으로 표시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남산돈까스’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일반명사를 특정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해석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자 J기업은 지난해 7월 현 S초장집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

 

노 대표는 J기업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 대표는 “플레이팅 등 전주초장집의 개성까지 따라하고 홍보하니, 손님들은 S초장집이 저희라고 이해한다. 사실상 제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라며 “단순한 김밥도 초장을 많이 먹으면 부담되는 위산을 진정시키고자 넣은 메뉴이자 고민의 발현”이라 강조했다.

 

노 대표 측 변호사는 “타인의 영업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 사용자 간 자본·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또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J기업 관계자는 “부산 길거리 포차를 모티브로 했을 뿐 표절한적 없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라며 “메뉴 또한 부산 지역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모듬 쟁반도 (전주)초장집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이런 것을 두고 불만을 야기하거나 표절·표방이라 한다면,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대기업을 따라한 것과 마찬가지”라 항변했다. 반면 “‘초장집’은 브랜드로 상표 등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 과거 사측의 상표권 등록 시도와는 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 등 호남 지역으로의 프랜차이즈 확대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현 매장의 CS·매장관리·메뉴개발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 모집은 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때문에 다들 힘든데, 악의를 표명하기 위해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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