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보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10만 명이 동의, 성립 요건을 달성한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국보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치적 사회적 숨통을 막아왔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문화됐다고 하면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여당의 인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간첩조작에서부터 통일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악법이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헌 말고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여당 민주당이 (국보법 폐지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8년이 넘게 하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도 모두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결과"라며 "끔찍하지 않나. 함께 했으면 한다. 쉬운 일이다. 국회청원에 동의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인 박모씨는 지난 10일 국보법 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박 씨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된 국보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회부돼 있다.
강 의원은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5인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아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국가보안법 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