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형 공사현장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발생되는 생활민원으로 주변지역 주민들과 건설사 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민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사현장 주변 소음이나 비산먼지 관련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 입장에선 빠듯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장 소음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도심 속에서 인·허가된 대형 건설현장은 약 40여건에 이른다.
시공사는 관련법규에 근거해 인허가를 얻고 공사를 진행한다지만,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반 사항이 종종 발생되곤 한다.
이 경우 현재로서 가장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주민이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최소한 4∼5시간은 지나서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사실 확인이나 행정지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감독이나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인력에 비해 공사현장이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주민들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행정인력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법의 범위에서 준법 시공을 하가나 위반행위 발생 시 자율적으로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피해나갈 구멍만 쳐다보고 있는 게 요즘 우리의 현실이다.
제안을 하고 싶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인허가 시에는 사전에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과 협의 후 ‘주민 생활민원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자.
법률적 문제가 된다면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면 될 일이다.
주민생활감시단 구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과, 관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면 특혜나 잡음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감시단이 구성되고 나면, 관련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퇴근하는 야간일 경우에 생기는 사각지대가 해소되리라 본다.
경찰인력이 부족할 때 지역 주민 중심의 ‘자율방범대’가 보조적으로 활동하며 경찰인력을 보완해왔던 사례처럼 주민 생활민원 감시단 또한 이처럼 운영되면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된다.
주민중심의 감시단이 매일 감시를 통해 각종 문제들을 건설사와 해결해나가고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관할기관이 개입해 중재를 한다면 행정인력 추가투입 없이도 지역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민원 처리시간 또한 상당부분 빨라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형 건설현장에는 기본예산에 민원처리비가 반영돼 있어 일정액을 ‘주민 생활민원 감시단’ 운영에 효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한다면 제정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주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돼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서로 상생하는 범위에서 감시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이용길·인천건설현장 생활민원 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