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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족, 환불 시 '관세 환급' 쉬워진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양주시)이 25일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환불 물건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수출 신고를 완료해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한해선 수출 신고 없이 반품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나 행정규칙 개정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환급 간소화 범위 또한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로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법 미비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손볼 예정이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현행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때는 관세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미사용 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이므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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