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사기 범죄가 최근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성남시분당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경찰이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검거한 사건은 지난해 기준 333건으로 2019년(103건)보다 230건(223%)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560명으로 전년대비(289명) 271명(94%) 늘었다.
사기 유형은 '유사수신·다단계' 가 최근 5년간 전체의 73%(총 585건 중 42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