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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수임 논란에… 김오수 "일체 변론·관여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임과 관련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 2건, 옵티머스 사건 2건을 수임했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인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직을 움직여야 하는 총장 후보자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와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 등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라임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김 후보자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지 않았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고액 수임료'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변호사로 8개월간 월 1900~29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데 모두 발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했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공직 생활 때보다 변호사로서 의뢰인들과 가까이서…"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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