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성남시분당구을)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한 예다.
또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