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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과세권 지자체 이양"

노대통령,'울산 혁신토론회'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과세권을 자꾸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고 (추후 더) 의논하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지자체는 컨테이너, 발전 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독자 과세권을 갖고 있으나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관광, 시멘트 등의 분야로 지자체의 독자 과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세금을 받아 쓰는데 있어 유럽에 비해 소득 재분배적효과가 유럽에 비해 너무 낮다"며 "세금을 걷기 전과 세 이외의 소득분배가 너무 낮아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갖고 아무리 끼워 맞춰도, 또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힌다"면서 "(세수는) 경제력에 따라 가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연구개발(R&D)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약하다"면서 "연구개발비용을 좀더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연구소 등 지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같은 것은 민자를 최대한 유치하고 일시적 초기 예산이 적게 들게 해 지자체가 임대해 쓸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바꿈으로써 소득재분배 구조와 R&D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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