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에서 지난 26일 배포한 ‘도, 남양주시 자료제출 거부, 26일 종합감사 사전 조사 중단 결정’ 보도자료와 관련해 27일 경기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마치 우리시가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경기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 보도자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했다.
첫째, 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해석이 정면으로 배치돼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규범 해석에 관한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사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전부 제출했다는 것이다. 시는 민간보조금 사무를 자치사무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한 감사자료 목록을 도에 제출했지만, 도에서는 이 목록에 대해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로 수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셋째,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반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로 특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방대·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반박한 조 시장은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앞선 지난해 11월 26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 여부를 판단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은 사실과 그 과정에 직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달 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 결정에 따르면 된다”며 “헌재의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기 전에 돌연 감사를 중단한 경기도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우리시가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슈화할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