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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수조작 막아야" …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더민주·수원시갑)이 28일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들이 부수를 조작하며 정부 광고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언론사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법률안은 국민(만18세 이상)에게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해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골자다.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형태의 증표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받은 국민은 한 언론사에 50% 이상 몰아서 줄 수 없다.

 

'마이너스바우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미디어바우처 1개를 받은 A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 1개를 받으면 '0'개를 받은 결과가 나타난다.

 

또 사용에도 상한선이 없다. 자신이 보유한 마이너스바우처를 한 언론사에 다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에도 바우처가 환수된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억원가량의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하게 된다.

 

이 법률안은 언론인 출신 김의겸 의원과 언론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용민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와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언론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언론생태계의 복원, 미디어바우처법으로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조중동의 부수 조작 사태'도 언급하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언론 생태계는 거대 언론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ABC 부수공사까지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기준 연간 2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 중 조중동이 254억원을 받아갔다"며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중동이 전체 광고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배달되어야 할 신문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됐다"며 "또 매일 종이 계란판을 생산하는 공장에 수십만부의 새 신문이 파지로 팔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3만7953톤의 신문이 수출됐습니다. 부수로 환산하면 2억 2772만부 규모다.

 

김 의원은 "진실을 말하는 자유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이다. 그 언론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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