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31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5000만원까지는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