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남양주시 개별지 21만5962필지로,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표준지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