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33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 총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김 후보자는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서울고검 형사부장(검사장급),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 법무부차관 등을 역임했다.
2018~2020년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형사사법 제도 개혁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했다.
또 심야조사 제한과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