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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 취득·판매 250억 차익…영농대표 구속영장

허위 계획서 제출, 농지 불법 취득…420억에 되팔아 253억 차익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 현재 기획부동산 9곳과 농업법인 등 총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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