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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분당구을)이 금융소외계층의 생계비 등 긴급 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대출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기본대출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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