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례적이고 위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 당시 민선 6기 이재명 전 시장 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6번 있었고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졌다"며 "그런데 제 취임 이후 벌써 8번이다. 특히 지난 5월 24일 벌어진 7번째 압수수색은 ‘없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증거조작 기도)’이라는 의혹을 낳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우선 경찰이 많은 언론과 함께 왔고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날짜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라며 "없는 증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고문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맞춰 증거를 짜깁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방대한 자료를 가져갔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간의 개인자료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며 "과거 국회의원이고 현재 성남시장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자료라 해도 악용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호 및 집행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과거 투망식으로 자료를 쓸어가고 위협하던 안기부의 행태와 너무나 닮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드라이브 같은 저장 매체를 선별하지 않고 복제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재도 수사기관 사무실에 보관중인 각종 기밀이 어떠한 경로에서든 노출돼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제 취임 이후 여덟번 씩이나 자행된 압수수색에도 굴하지 않고 성남시는 전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법과 조작에 무릎 꿇지 않고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