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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도지사 행태, 내로남불"

“도 불합리한 감사 관행에 단호히 대처” … 앞으로 진행 방향 주목
“직원들은 위축되지 말라,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감사 실시 게획에 대해 지난 2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의 감사가 부당함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으며,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강력히 비난하는 글을 인용하면서 “그런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이다.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조 시장은 또,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하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2006헌라6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마저 없다.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자료 요구는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직원들은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임해 달라. 모든 사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을 중단했다

 

이후 이달 2일 경기도는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를 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3일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4∼9일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한 특정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후, 조 시장이 이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한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 방향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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