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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상속·이농 시 농지소유제한 '농지법' 대표발의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3일 농업인 외에 농지 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와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의 여러 예외조항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농기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자급 목표 달성 및 미래지향적 관점의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소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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