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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오산시는 지곶동에 위치한 세교e편한세상아파트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갈곶피오레아파트로 모두 9곳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지도점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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