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양주시)은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경제 산업 분야 우수 법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개정안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협의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하고, 반송 우편물 재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국세행정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
종이 자원 소비도 줄였고 납세제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1석 4조'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양주시민이 선택한 4선 국회의원으로서 양주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