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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법사위원장·손실보상 '쟁점'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6일(민주당 송영길 대표)과 17일(국민의힘 신임대표) 각각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는 22일, 경제 분야는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24일 각각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마찰 지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관련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한 손실 매출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도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준을 12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서도 여전히 이견을 확인됐다.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의 후보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에서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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