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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남양주시지부,“도,특정감사계획 철회하라”요구

도는 “감사 방해하고 거부했다는 왜곡된 사실 바로잡아라”
경기도,3일 사전조사에 이어 4일∼9일 특정·복무감사 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전공노)가 4일‘경기도 특정감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정감사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공노는 남양주시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일간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며,시는 4월27일 경기도가 요구한 사전조사 자료 중 위임사무는 제출했으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그런데도 경기도는 사전조사 기간 중 시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한 채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청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 핑계를 대며 감사중단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그러면서 마치 남양주시가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부해 감사가 중단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한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더니,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6월1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정감사를 받으면서경기도의 감사권 남용에 시는 경기도 특정감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전공노는 또“우리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를 받기위해 노력했고 위임사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해 요구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경기도는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즉시 특정감사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하루 빨리 지방자치제의 내실화와 감사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도 공직사회의 오랜 관습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세계속의 경기도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지난 3일 사전조사에 이어 4일부터 9일까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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