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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의 시초이자 핵심 '강 사장', 8일 구속여부 결정

내부 정보 이용해 2017년~2020년 광명·시흥서 땅 4필지 22억여 원에 사들인 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 모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LH 직원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씨와 LH 직원 A씨 등 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LH 직원들 중 하나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필지를 22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강 씨가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땅은 그가 맡아오던 보상 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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