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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저출산 해결위해 행복택시 달린다

 

가평군이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행복택시' 이용 제한 횟수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들에게는 없어지게 된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확대 운영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일 2회로 제한됐던 행복택시 이용횟수가 올해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은 제한이 사라져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용자 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올해부터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 6개 읍·면 37개 마을에서 가평읍 진동마을, 설악면 조향마을,조종면 안세곡 마을 등 3개 마을을 추가해 40개 마을로 늘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실제 거주 주민들은 행복택시 호출시 1회 1450원에 마을에서 해당 읍.면 버스환승거점 소재지까지 이용할수 있다.

 

1인 월 10회(편도)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나 이용횟수 초과시, 초과한 회수만큼 다음달 이용 제한된다. 단, 장애인, 초·중·고학생, 임산부는 월 제한없이 1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6개 읍·면 10개리 마을대상으로 출범한 행복택시는 해마다 이용자가 상승하며 지난해는 3만9489차례 운행에 4만425명이 탑승했다. 전년보다 이용자가 4천300여 명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행복택시는 경기복지택시및 농촌형 교통모델 두 종류로 운행되며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접근에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할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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