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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우상호 의원 농지·묘지, 불법사항 없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9일 문제의 땅과 관련 "불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 의원의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와 관련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적 불법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건축과 묘지 조성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토됐다"며 "농지 매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자경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우 의원은 2013년 지목이 '전(밭)'인 이 땅을 매입한 뒤 2014년 5월 가족묘지 허가를 받아 묘지 2기를 조성하고 지목을 묘지로 변경했다.

 

이후 2018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일부 땅을 대지로 용도 변경해 주택 1채를 지었다.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는 잔여 부지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주택 1채, 묘지 2기가 들어서 있으며, 밭에는 고추, 수박, 참외 등 작물의 농사를 짓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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