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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비말·안전 차단막’ 설치, 현장 반응은 “글쎄”

16개 시·군, 택시 비말·안전 차단막 설치사업 지원
“밀폐·밀접…차단막으로 기사 공격” 실효성 의문도
차단막 규격 제각각…“피드백 보고 정해져있지 않아”
“설치해도 수시 환기해야”, “제원·규격 표준화 필요”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택시 비말·안전 차단막’ 설치 사업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는 “차단막 규격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택시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격벽을 설치해 비말을 차단하고 기사를 보호하는 ‘택시 차단막 설치 사업’ 추진을 최근 각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밀폐·밀접된 택시 내부 구조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에 취약하고,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환경의 특성 문제에 주목해 이러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감염병예방및관리법,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해 실시되며, 현지 수요조사 후 각 시·군 지자체에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와 남양주시, 하남시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 16개 시군이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차단막의 효용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차단막을 설치한 화성시 택시기사 A씨는 “마스크를 잘 쓰는 승객은 상관없으나, 인사불성이거나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일부 승객이 문제”라며 “차단막도 완전히 가려주지 않고, 택시 내부도 밀폐·밀집한 협소한 공간이라 공기 중 감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택시기사 B씨는 “취하거나 난동 피우는 승객은 힘으로 (차단막을) 떼버리기 쉽다. 뜯어진 차단막이 기사를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광주에서는 50대 취객이 택시 내 차단막을 힘으로 떼어내 70대 기사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운전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사업자 입찰 방식으로 차단막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차단막 제원 등 규격 표준화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화성시의 경우 차단막을 3mm 이상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냉간 압연 강판의 고정용 부품으로 제작·구성해야 한다고 관련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같진 않다.

 

 

도청 관계자는 “차단막에 대한 별도의 규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업체 선정 및 차단막의 재질·규격 등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이달 이후 추가 수요조사나 하반기 말 피드백 등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나, 도청으로 이를 보고하라고 정해져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기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가림막의 비말차단 효용성은 있으나, 가림막이 공기 전염까지 막진 않는다”며 “다만 가림막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면 공기 감염 우려도 낮출 수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공기감염이 인정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도 “차단막은 택시 기사·승객을 보호하는 1차적 방어 수단으로 효용이 있으나,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차단막 파손 및 흉기 위협 등 문제도 발생한다”며 이륜차 헬멧 규격 표준화처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표준적 범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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