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인천 라면형제 사건’의 어머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해왔다.
이 판사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 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 의뢰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피해자들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