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김의겸 의원이 포털의 자체 뉴스편집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포털의 기사 편집행위'를 막는 법안"이라며 "통과되면 앞으로 포털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할 때, 그리고 언론사가 편집한 형태로만 뉴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침에 포털을 열면 '어떤 논객'의 발언으로 도배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며 "똑같은 발언을 수십개 언론사가 복붙한다. 페북이 출입처다. 특정 발언만 확대재생산되고 일부 논객의 의견은 과대대표된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 언론지형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있다"고 했다.
그는 "특정 언론, 특정 성향의 기사가 주로 노출되고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현실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만든다고 개선될 수 있을까"라며 "더 이상 포털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나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이 지고, 기사의 취사선택의 책임은 독자들이 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후 미디어바우처가 도입된다면 달라진 포털의 뉴스제공 서비스에 미디어바우처를 결합할 수도 있다"며 "그리고 제가 앞서 제안한 '열린뉴스포털'도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