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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는 '차별'

인천시 인권보호관, 총무과에 시정 및 설치 권고 통보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월 문을 연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과 편의시설이 없어 시 인권보호관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접수했고, 최근 시정권고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 인권보호관은 진정에 대해 "신청사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위반 및 이동, 접근을 제한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소지를 해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행정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도적, 묵시적으로 공적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는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주체로서 장애인 등에 대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적 허용범위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및 부속물 설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관 청사는 인천시의회 정문 건너편 구월지웰시티 오피스동 5∼16층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던 일자리본부, 해양항공국 등 총 31개 부서 622명의 직원이 옮겨와 근무 중이다.

 

당초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협소한 공간,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부서별 안내표지 미흡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다고 상주직원들은 귀뜸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환영하며 권고를 즉각 수용해 신관에 장애인화장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시 모든 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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