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실보상법이 16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과거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아닌, '피해 지원'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칙을 보면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이며,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급 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