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수 있으나 최근 미인증 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제품 사용은 건물 내 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비용 증가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가평군 하수도사업소는 군청 LED전광판, 읍면 홍보게시물 설치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현장점검및 전단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