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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59일만…평택항 사고 故이선호씨 내일 시민장

유족-동방, 장례절차 등 합의…과실 책임자 3명 오늘 구속여부 결정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내일(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사고 발생 59일만이다.

 

‘故(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는 지난 16일 이씨의 유족과 원청업체인 동방이 합의한 결과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며 동방 측에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컨테이너(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를 제거하다 벽체가 넘어지면서 밑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안전관리자나 신호수 배치, 안전장비 착용 등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3명은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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