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평택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 98명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증여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 40명과 토지 양도자 중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2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그리고 개발계획을 과장 광고하며 땅값 급등을 부추긴 중개업소 5곳.
국세청은 평택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22곳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해 내달 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