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각종 과거사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대비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검찰의 과거사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뭘 해야 할 것인지를 내부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당초 국회 진상규명특위 구성과 국회 계류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 등을 지켜본 뒤 법무부 및 검찰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김 장관이 한발짝 더 나아가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3과를 주무과로 진상규명 대상 사건의 선정 등 절차 문제와 진상규명특위와의 활동 중복 문제 등을 논의하며 내부적인 자체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임채진 검찰국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과거사 규명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방안을 쓸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고문 및 사건조작 의혹이 제기된 통혁당 사건(68년) 및 인혁당 재건 사건(74년),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사건(89년),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91년) 등을 대표적인 재조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과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조서가 조작됐다고 주장된 의혹사건들에 대해 시민단체 등과의 합동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당시 수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는 수순을 제시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보안국에 과거 시국사범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보안국은 조사를 벌인 뒤 이주내 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민단체와의 연대 여부나 과거 자료 공개 등은 보안국의 조사가 끝난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과거사 의혹사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겠지만 모든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특별한 인권침해나 불법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과거사 의혹사건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검찰,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며"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지금의 권력기관이 과거의 독재정권시절과 다르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