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남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고 한 시절이 있었다. 예컨대 일제 식민지하의 식량 배급제, 한국전쟁기와 보릿고개, IMF 환란시절 퍽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독스런 고생을 했다. ‘포식의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도 하루 새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동냥아닌 동냥짓을 하는 이웃이 없지 않다. 벌이를 하려해도 일할만한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있어도 신체 조건과 능력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공공근로사업이다. IMF 이후에 생겨났으니까 어느새 5년 째가 된다. 알다시피 이 제도는 ‘공짜는 없다’는 원칙 아래 도로 청소나 환경미화, 불법 벽보 제거, 도로 정비 등을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는 일종의 휼민(恤民)사업이다. 별로 힘들지 않고 그럭저럭 하루 일과를 끝내면 2~3만원의 일당은 받을 수 있어서 몇식구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쏟아 붓는 돈에 비하면 효율이 턱없이 떨어지는 사업이지만 목적이 일의 성과보다는 가난한 시민의 생계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 따위는 따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수천만명의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성공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사업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부담하는 국비를 해마다 줄여 오더니, 올해에는 20% 밖에 지원하지 않아 도비와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도와 시·군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IMF 환란 이듬해인 1999년 당시 경기도의 총사업비 2천 846억원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천 44억원을 보태 주었는데 2000년 736억원, 2001년 354억원, 2002년 282억원, 2003년 140억원, 올해는 20% 수준인 86억원에 그치고 말았다. 반대로 지방비는 해마다 늘어나 1999년 전체 사업비 대비 28%이던 것이 올해는 79.7%에 달했다.
재정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감당해야할 부담을 지방정부와 시·군에 떠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