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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법적 다툼 해소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진양건설㈜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성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도복합개발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사업자 공모 기관이다.

 

당초 진양건설이 포함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올해 3월 우선협상자 공모에서 GS건설컨소시엄과 경쟁해 탈락했다.

 

이에 진양건설은 4월23일 GS건설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송도복합개발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법적 분쟁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지연 우려가 나왔던 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도 기존 일정(2026년 12월)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

 

송도복합개발 관계자는 “소송이 기각됐고 모든 비용을 진양건설이 부담하게 된다”며 “상대 측이 항고해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 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됐다”며 “소송 중에도 행정절차는 꾸준히 밟아왔고 곧 우선협상자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에 따라 송도 11공구 토지 34만2219㎡를 송도복합개발에 주고, 송도복합개발은 이곳 6만8300㎡에 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지어 얻은 수익금으로 캠퍼스를 건립한다.

 

2단계 협약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함께 송도 11공구에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인력 1000명 이상을 유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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