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을)은 24일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앱마켓 사업자 포함)에 대한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용 약관상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한 것.
또 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로 귀결될 것인 반면 현행법으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라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요금·수수료 인상 등 폐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