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다음달 2일까지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도우미 접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4~27일 고양시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28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14일 영업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기간이 해제된 다음달 3일 이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3회 적발 시 영업폐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접대행위와 방역수칙을 함께 위반하면 영업폐쇄는 물론 방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원으로 확인된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경찰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걸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