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은 29일 어린이가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ISOFIX) 설치 의무화 차량을 11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는 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통학에 이용되는 스쿨버스와 학원 차량의 대다수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임에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의무화는 승용자동차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이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미 미국의 경우 스쿨버스를 포함한 4.5t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용 좌석 부착장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어린이 좌석 부착장치를 승합차량에 확대 적용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