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이 15km 이내 패쇄식 통행료 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과 개방식 통행료 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의 경우 일정한 출퇴근시간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고 의원은 19일 이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키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고 의원은 법안 요지에서 "매년 대도시 근교의 출퇴근 차량 통행자들이 통행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와 대체도로 부족 등으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및 부담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민원 및 분쟁이 해소돼 해당 유료도로 차량통행자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유료도로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통행료 징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16대 때인 2001년 5월에도 이같은 법안을 마련, 국회 통과를 시도했으나 당시 건설교통부가 강력 반대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