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시갑)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장의 학교 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홍 의원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일을 방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