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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실질적 교권보호위원회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 하에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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