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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월부터 개편

 

가평군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7월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국가 암 검진(5개 암종)을 통해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난달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7월1일부터 암검진을 수검한 신규 암환자는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폐암의 경우는 진단일 기준 2021년 6월30일 이전이면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연 가평군보건소장은 "이번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평군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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