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올해 11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 4분기 지급을 목표로 도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 포함 6개 시·군이 먼저 시작한다.
양평군 지급대상자는 지나 6월 기준 약 1만7000명으로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양평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평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이달 2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민 생존권 보장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및 지속가능성이 유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