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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최진실 가족에 1억8천 돌려줘라"

법원 "장모가 준 돈 등 증여 아닌 대여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3일 탤런트 최진실씨 가족이 최씨의 남편 조성민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가 준 1억원은 통상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거액인데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반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여라는 조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의 동생 역시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니라 피고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수익 배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8천750만원은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 가족은 2002년 8월과 10월 조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모두 2억원을 입금한 뒤 조씨와 반환 문제로 다투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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