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과천·의왕·군포·광명지역에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주지 의무 등 기본적인 노동법령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올해 상반기 담당지역인 5개 시 지역 사업장 110곳을 점검해 위반 업체 102곳에서 35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 지시 등 조치했닥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72건(20.5%) △성희롱예방 교육 관련 위반 72건(20.5%) △근로계약 관련 위반 64건(18.2%)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신고 위반 38건(10.8%) △금품 체불 37건(10.5%) △그밖에 위반 69건(19.6%) 순이었다.
이는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빈도가 높은 법령 내용을 보면 우선 연도별로 최저임금 내용을 그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연 1차례 성희롱예방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채용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업장들도 많았다. 기타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신고와 금품 관련 위반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송민선 안양지청장은 “사업주들의 근로계약, 성희롱예방교육, 금품청산 등 기본적 노동 관련 법령 위반 비중이 상당하다”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 준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본적 노동법령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