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수감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