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속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유죄…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수감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