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 땅 투기' 사건으로 알려진 대규모 땅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부산 한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280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5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부실채권 매각, 부동산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금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 일용직 노동자 등이 어렵게 모아온 자금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인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금 중 많은 돈이 땅 투기에 흘러갔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2개 농업법인을 포함한 6개 법인 명의로 포천, 서울 강남·중랑구, 경남 거창·거제 등에 74개 부동산 1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중 포천 일대 부동산은 15개 850억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일부 범행 핵심 인물 등은 피해자들 돈으로 월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회장과 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 자녀 등이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5년간 70억 원의 월급을 받아가 외제 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부동산 투기나 월급으로 쓰인 돈 외에 피해자들의 돈은 또 다른 피해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이자 등으로 쓰였다.
경찰은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사수신업체가 소유한 1000억대 부동산과 채권·예금 등을 모두 합쳐 1455억 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보전된 재산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회수 불능 등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경찰이 조사했다"면서 "사업 구조상 언젠가는 피해가 터질 수 밖에 없는 범죄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