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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도 '기본소득'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첫 번째 실험 '청년기본소득'의 맹점이 보완된다. 그동안 청년기본소득 대상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를 수령하면 생계 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2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전이전소득에 합산돼 급여 삭감 등 우려에 따라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신청 대상 기준 상 경기도 거주 일수의 합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여명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25만(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돼 생계 급여 자격을 상실해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곧바로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 그만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상황에 부닥쳤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 관계자는 “2019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돼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급여·지원금 삭감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왕 의원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그동안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에서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복지 누릴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소득의 공적이전소득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중복 지급이 금지되고 있는 기초연금·아동수당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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